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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공고 제2024-469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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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하반기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직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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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하반기 (재)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직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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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04일 ㅣ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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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예정인원, 담당업무 및 시험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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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선발예정인원 및 담당업무 : 8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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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직류) |
구 분 |
직급 |
선발예정
인원(명) |
담당업무 |
비 고 |
사업관리 및
일반행정 |
일반 |
6급 |
8 |
○ ICT 및 문화콘텐츠 분야 사업수행
○ 광주지역 정보문화산업 육성지원 업무 등 |
공개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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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분야·구분모집 단위 간 중복지원은 불가함
※ 직무설명서 참조 직무설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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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분야별 필기시험 과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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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직류) |
구 분 |
직급 |
선발예정
인원(명) |
필기시험 과목(문항수) |
사업관리 및
일반행정 |
일반 |
6급 |
8 |
① 일반상식(20)
② NCS(60: 의사소통, 문제해결, 대인관계, 조직이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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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과목 및 출제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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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일반상식’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일반상식 : 국어 30%, 한국사 30%, 시사경제문화 40%
② ‘NCS’의 출제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NCS(4개 영역 60문항) : 의사소통(15), 문제해결(15), 대인관계(15), 조직이해(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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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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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1차 시험 : 필기시험(매 과목 100점 만점, 4지 택 1형 20문항)
※ 단, NCS 과목은 60문항
나. 제2차 시험 : 서류전형
○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다. 제3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블라인드 면접시험 실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등 “면접전형평가표(예)”항목에 대하여
각각 탁월(20), 우수(18), 보통(16), 미흡(14), 불량(10)으로 평정
○ 각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이상을 “불량(10)”으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불량(10)”으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 처리
○ 심사위원(5인) 면접결과를 취합하여 합산 평균 고득점자순으로 결정
라. 최종합격자 결정
○ 면접시험까지 최종합격하고 채용등록서류 검토 시 이상이 없는 자
○ 필기시험 환산점수 50%(50점), 면접시험 환산점수 50%(50점)을 합산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결정
※ 서류전형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 응시자격, 가산점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며,
제1·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만 제3차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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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시간 및 합격자 결정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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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기시험시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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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직류) |
구 분 |
직급 |
시험과목 |
시험시간 |
비 고 |
사업관리 및 일반행정 |
일반 |
6급 |
2과목 |
10:00∼11:20(80분) |
공개경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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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1차(필기) 시험 합격자 결정방법 및 합격인원
○ 합격자 결정방법 :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 중 총득점이 높은 순
○ 합격인원 : 필기시험 해당분야 선발예정인원의 2배수이내 선발
※ 필기시험 동점자가 발생하여 필기시험 합격인원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를 모두 합격처리
(이 경우, 동점자의 계산은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까지 계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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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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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 결격사유 등(기준일 :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 「재단법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사관리규정」제15조(결격사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등의 취업제한), 「재단법인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사관리규정」
제41조(직원의 정년)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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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단법인광주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 인사관리규정」 제15조(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에 해당하는 자
3. 신체검사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자
② 직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채용 당시 그에 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이 경우, 당연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한다.
○ 「재단법인광주정보ㆍ문화산업진흥원 인사관리규정」 제41조(직원의 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만60세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년이 달한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는
경우에는 12월 31일에 당연퇴직 된다.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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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주지 : 제한 없음
다. 성 별 : 제한 없음
라. 응시연령 : 20세이상(2004.12.31. 이전 출생자)
마. 자격요건(학력·경력 및 자격·면허증은 해당 시험의 면접시험 최종예정일 현재 유효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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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 렬
(직류) |
구 분 |
직급 |
응시자격 요건 |
사업관리 및
일반행정 |
일반 |
6급 |
· 아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자
- 대학 졸업자
- 전문대학 졸업 후 2년 이상 실무경력자
- 고등학교 졸업 후 4년 이상 실무경력자
- 공무원 9급이상으로 해당분야에서 2년 이상 경력자
- 위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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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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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전형일정 |
방법 |
채용공고 |
2024.10.04.(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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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접수사이트 (https://gwangju.saramin.co.kr) 공고
ㆍ광주광역시 및 진흥원 홈페이지 공고 |
원서접수 |
2024.10.18.(금) 09:00 ∼
10.24.(목)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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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광주광역시 공공기관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접수 |
필기시험 장소 및
유의사항 공고 |
2024.11.0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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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광주광역시, 진흥원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 접수사이트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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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기시험 |
2024.11.09.(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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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필기시험 고사장(공고된 고사장)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
2024.11.21.(목)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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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진흥원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
서류전형 접수 |
2024.11.22.(금) ∼
11.27.(수) 17:00 |
ㆍ전자우편(employ@gicon.or.kr)접수
※ 문의 후 등기우편접수 가능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4.12.03.(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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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진흥원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
면접시험 |
2024.12.10.(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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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
최종합격자 발표 |
2024.12.13.(금) |
ㆍ진흥원 홈페이지 및 응시원서접수사이트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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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으며,
시험 단계별 합격자 및 서류전형 안내는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 (http://gwangju.saramin.co.kr) 및 공공기관 홍페이지에 공고 할 예정이며, 시험장소 공고 등 시험시행과
관련된 사항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시험인사정보」 및 에 별도 공고할 예정임
※ 필기시험 성적 열람의 경우 불합격자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에, 합격자는 최종합격자 발표 시에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응시원서 접수사이트(http://gwangju.saramin.co.kr)에서 본인의 성적에 한하여
확인할 수 있음(전화 확인은 불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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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원서 접수 (인터넷 접수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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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접수방법
○ 광주광역시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http://gwangju.saramin.co.kr)를 통하여만 접수합니다
나. 접수시간
○ 응시원서 접수시간은 시작일 09:00 ~ 종료일 17:00(접수기간 내에는 24시간 가능)
다. 사진등록
○ 응시원서 접수 시 등록용 사진파일(JPG)이 필요하며 접수완료 후 변경이 불가합니다.
○ 응시원서 등록용 사진파일 규격은 3.5㎝×4.5㎝(해상도는 100dpi 이상), 얼굴 전면이 사진 정면에 나타나고
식별이 용이한 사진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특히 모자 또는 선글라스 착용, 배경사진, 측면사진 등은 불가)
○ 응시원서에 등록한 사진은 합격 후 동일원판 사진이 추가로 소요되므로 가급적 원판보유 사진을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라. 원서접수 유의사항
○ 원서접수 기간 내 기재사항의 수정은 가능하지만, 응시직렬(직류/구분)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취소 후
다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응시표는 원서접수기간 만료 후 별도 안내하는 기간에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
(
http://gwangju.saramin.co.kr)에서 본인이 출력하여 시험당일 지참하여야 합니다.
○ 동일 날짜에 시행하는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시험의 응시원서는 1개 기관의 1개 시험에만 접수 가능하며,
중복 또는 복수로 원서접수 할 수 없습니다.
○ 응시자격 제한,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증빙서류는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응시원서 접수 시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라며, 누락·착오 입력 시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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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서류전형)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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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제출대상 : (공개경쟁)필기시험 합격자
나. 제출기간 : 2024.11.22.(금) ∼ 11.27.(수) 17시까지
다. 제출방법 : 전자우편(employ@gicon.or.kr) 접수
※ 문의 후 등기우편 제출 가능 (전자우편, 등기우편의 경우 접수 마감일 18시까지 도착 분까지 유효)
※ 제출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24번가길 46 광주실감콘텐츠큐브 4층 인사총무팀
라.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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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자기소개서 |
ㆍ소정양식
ㆍ필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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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초본 |
ㆍ공고일 이후 발행, 주소변동사항 포함 1부
※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기재분 필수(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안되는 경우
병적증명서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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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증명서 |
ㆍ필수
ㆍ대학원 졸업자의 경우에는 대학졸업 증명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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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기술서 |
ㆍ소정양식
ㆍ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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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재직)증명서 |
ㆍ해당자에 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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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
ㆍ해당자에 한함
ㆍ공고일 이후 국가보훈처 발행 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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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증명서 |
ㆍ해당자에 한함
ㆍ장애인증명서, 국가유공자증 등 장애인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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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ㆍ해당자에 한함
ㆍ담당직무 및 업무분야 간의 전문 자격증, 관련 자격증 증명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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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접수번호 배부
○ 접수 마감 후 일괄 배부
○ 응시자 전자우편으로 안내하오니 제출자는 전자우편함 확인바람
바. 서류전형 평가항목
○ (공개경쟁) 필기시험 합격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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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용 |
배점 |
자격사항 |
임용 자격기준 부합여부 |
50 |
자기소개서 |
내용의 충실도 등을 고려하여 평가 (상 20점, 중 15점, 하 10점) |
20 |
직무수행역량 |
경험·경력기술서 평가
(직무관련 업무 참여경험,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
직무수행계획서 평가
(직무이해도 및 수행계획의 충실성 등을 평가) |
20 |
전문자격사항 |
자격사항(인증서)을 참고하여 평가 |
10 |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보호대상자 |
가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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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면접) 시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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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 상 : 제2차(서류전형) 시험 합격자
나. 면접일자 : 2024. 12. 10.(화)
다. 면접장소 : 광주광역시 남구 송암로24번가길 46 광주실감콘텐츠큐브 2층 (세부 장소는 별도 공지)
라.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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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용 |
비고 |
졸업증명서 |
ㆍ원본
ㆍ대학원 졸업자의 경우에는 대학졸업 증명서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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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재직)증명서 |
ㆍ해당자에 한함
ㆍ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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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
ㆍ해당자에 한함
ㆍ해당분야 국가(기술)자격 취득사항 확인서 또는 자격증 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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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면접시험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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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항 목 |
배점 |
면 접 결 과 |
탁월(20점) |
우수(18점) |
보통(16점) |
미흡(14점) |
불량(10점) |
1.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비전 및 업무추진 의지)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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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전문지식 및 기술)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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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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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예의·품행 및 성실성
(인품 및 자질)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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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대외협상 및 문제해결능력)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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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격자 결정 및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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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일 자 : 2024. 12. 13.(금)
나. 방 법 : 진흥원 홈페이지(www.gicon.or.kr) 공고
○ 필기시험 환산점수 50%(50점), 면접시험 환산점수 50%(50점)을 합산한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동점자처리 : 면접시험 평점 중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하고 평가항목 순서별 고득점자 순. 그래도 동점일 경우
필기시험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예비합격자 : 최종 합격자가 채용을 포기하거나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 순으로 합격자 결정
(합격자 등록포기 등으로 인한 예비 3순위 안내)
다.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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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내용 |
비고 |
ㆍ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등 경력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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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등본 |
ㆍ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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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
ㆍ원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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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제출기한 : 별도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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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에 있어서 가산특전 (적용기준 : 해당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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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가산점적용 대상자 및 가산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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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 산 비 율 |
비고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ㆍ가산 특전은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 시 적용
ㆍ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다」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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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취업지원대상자(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유효하게 등록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의9,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는 필기시험 각 과목 만점의 40% 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각 과목별 만점의
일정비율(5% 또는 10%)을 가산합니다.
○ 가산점을 받아 필기시험에 합격하는 취업지원대상자는 직렬(직류/구분)별 선발예정인원의 3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그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선발예정인원이 4명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산점을 적용
※ 본인의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산비율은 사전에 국가보훈처 및 지방보훈청에서 직접 확인하여야 함
(보훈상담센터 ☎1577-0606)
다. 가산특전과 관련한 유의사항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모든 응시자는 해당요건을 갖추어 원서접수일부터 필기시험 시행 전일까지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원서접수사이트(http://gwangju.saramin.co.kr)에 자격증(가산점)의 종류 및
자격(보호)번호를 입력하여야 합니다.(필기시험 답안지에는 ‘가산점 표기란’이 없음)
※ 자격증(가산점) 종류, 자격번호, 보호번호 등을 잘못 입력하여 발생되는 모든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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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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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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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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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응시자는 시험당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유효한 여권,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중 1개), 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40분전(09:20)까지 지정된 좌석에
앉아서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나. 응시자는 응시표 및 답안지 작성요령, 시험시간 및 장소 공고 등에서 정한 주의사항에 유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인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다.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중복지원, 거주지 제한 미확인, 자격미비자의 응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라.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시험시작 전 또는 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시험시간 중에 일체의
통신장비(휴대폰, PMP, MP3, 무선호출기 등) 및 전자기기(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를 휴대하거나 사용하는 행위도
부정행위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마. 답안지 작성은 반드시『컴퓨터용 흑색수성사인펜』만을 사용하여야 하며 지정된 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예비표기를 한 경우는 해당 문항이 0점 처리될 수 있습니다.
바. 필기시험 응시자는 문제책의 표지의 과목순서에 따라 답안지에 인쇄된 순서에 맞추어 답안을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기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반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사.필기시험 합격자는 시험응시에 필요한 자격요건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별도 안내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최종합격자로 결정되었다 하더라도 추후 응시자격제한 및 임용결격자로
확인될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합격자가 임용되는 것을 포기하는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본 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 시험 실시일 7일 전까지
광주광역시 홈페이지(http://www.gwangju.go.kr) 및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 인터넷 원서접수사이트
(http://gwangju.saramin.co.kr)에 공고합니다.
차. 기타 시험과 관련된 사항은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사총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재단법인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인사총무팀 ☎ 062-610-2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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